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규정
제 정 2001. 8. 31. 규칙 제 497호
개 정 2006. 8. 1. 규칙 제 692호
개 정 2012. 11. 9. 규칙 제1044호
개 정 2013. 10. 10. 규칙 제1154호
개 정 2014. 8. 19. 규칙 제1280호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」제2조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업무)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자료수집과 조사연구
2.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
3. 간행물의 발간
4.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
5. 그 밖에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되는 업무
제3조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둔다.
② 소장은 제주대학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.
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 관광연구부, 경영연구부, 경제연구부, 관광문화상품연구개발부, 교육 및 정보사업부,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② 각 연구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분장한다.
③ 행정실은 각종 자료 및 사무를 관리한다.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(이하 “연구원 등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 등의 명칭과 임용?위촉에 관한 사항은 「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③ <삭 제>
④ <삭 제>
⑤ <삭 제>
⑥ <삭 제>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연구용역의 배정
2. 규정의 개정과 폐지
3. 예산과 결산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5.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8조(부소장) ①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부소장을 둔다.
②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9조(재정)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금과 대학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부 칙(2001. 8.31. 규칙 제497호)
제1조(시행일)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1. 제주대학교관광산업연구소규정
2. 제주대학교경상대학부설경영경제연구소규정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제주대학교관광산업연구소,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부설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임명된 특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조교는 통합된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본다.
②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제주대학교관광산업연구소 및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부설 경영경제연구소의 권리 및 의무는 이 연구소가 승계한다.
부 칙(2006. 8. 1. 규칙 제692호)
(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제4조(경과조치)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각 부처장 및 부학(원)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부처장 및 부학(원)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12.11. 9. 규칙 제1044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3. 10. 10. 규칙 제1154호)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임용?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?위촉된 것으로 본다.
부 칙 (2014. 8. 19. 규칙 제1280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
